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1일 조례의 입법 공백이나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이 조례에 제때 반영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 454건을 입안할 때 참고해야 할 두 가지 표준모델을 총 137곳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7월 15일 지자체가 기금의 근거를 조례에 둔 경우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향후 6개월 내 존속기한이 다가오는 기금 관련 조례 347건에 대해 기한 연장에 관한 표준모델을 1차 통보했다.
이는 지자체가 존속기한 만료 전에 조례 개정 등 입안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기금 존속기한이 끝나 기금의 운용 근거가 상실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선제적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11일에는 상습적 법령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화를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에 관한 표준모델을 2차 통보했다.
지난 2019년 「건축법」 개정으로 소규모 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 제한이 삭제되었는데도, 107개 지자체의 건축조례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해 여전히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 제한규정이 남아 있는 데에 대한 대응이다.
특히, 법제처는 지난 6월 22일 법령해석을 통해 건축조례에서 총 부과 횟수 제한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건축법」의 개정 취지에 따라 그 부과 횟수가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바(법제처 20-0149 법령해석례 참조),
만약 건축조례에서 계속 소규모 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 제한규정이 남아있을 경우 위와 같은 혼선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표준모델을 마련한 것이다.
김형연 처장은 “법제처는 자치법규 정보를 포함한 법령정보의 총괄 관리기관으로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때 그리고 정확하게 개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지자체에서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관련 법령정보를 통해 조례를 신속히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완결성 확보와,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 제고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앞으로 다수 지자체의 조례와 관련된 보편적인 법제적 사항에 관한 표준모델을 주기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며, 현재 법제처에서 운용하고 있는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등 자치법규 입안 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자치법규 품질 향상에 노력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