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최적의 무기체계 획득 방안 결정을 위해 수행하는 선행연구 업무를 개선하고 「선행연구 TF 시범연구」를 통해「K200계열 장갑차 성능개량」 및 「이동형 항공관제 레이더」사업의 획득방안을 도출하였다고 밝혔다.
선행연구는 방위사업법 제17조에 따라 무기체계의 소요가 결정된 이후 사업화를 위해 최초로 수행하는 연구로, 연구개발의 가능성·소요시기 및 소요량, 국방과학기술 수준, 방위산업 육성 효과,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비용 대비 효과 등 사업 추진방법 결정에 필요한 조사·분석을 수행한다.
방위사업청은 2016년 8월부터 선행연구 조사·분석 업무를 국방기술품질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선행연구 업무 지원을 위해 인력을 충원하고 분석도구를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으나, 매년 결정되는 무기체계 소요에 대한 조사·분석 과제를 전부 수행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선행연구 조사·분석의 지연은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사업타당성조사, 예산편성 및 사업 착수의 지연으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는 군이 요구하는 시기에 무기체계가 획득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2020년 2월부터 사업 경험이 우수한 전문인력으로 TF를 구성하고,「K200계열 장갑차 성능개량」과「이동형 항공관제 레이더」2개 사업에 대해서 청이 직접 선행연구를 시범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2~3개월의 짧은 기간에 사업 추진방안을 효과적으로 도출하였다.
아울러, 소요결정 이후 선행연구가 보다 신속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시범연구 수행을 통해 제도개선 요소들을 발굴하여 8월 7일(금) 개최된 정책심의회를 거쳐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반영하였다.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방기술품질원의 과중된 업무부담을 경감하고자 필요한 경우 청이 직접 선행연구 조사·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선행연구는 사업팀이 아닌 방위사업정책국이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조정하고, 수행과정에서 군뿐만 아니라 산·학·연 및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일관성 있고 객관적인 연구가 신속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 항목은 방위사업법 제 17조에 근거 사업 추진방법 결정에 필요한 필수항목 중심으로 분류체계를 간소화하고 항목을 최적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시행에 따라 업체주관 연구개발이 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검토항목을 재배치하였다.
방위사업청은 이번에 개선된 업무절차를 시범 적용하여 올해 6월부터「초소형위성체계」등 2개 대형사업에 대해서도 국방기술품질원과의 협업을 통해 청에서 직접 선행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내 연구를 완료할 예정이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선행연구 업무 개선은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에 대응하여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위사업청 혁신 활동의 일환“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선행연구 직접 수행 및 국방기술품질원과의 협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라고 강조했다.
[보도자료출처: 방위사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