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10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의 휘문고등학교(교장 최정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동의 신청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휘문의숙 및 휘문고 관계자들에 의한 회계부정은 법령에 명시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7월 28일 관련 법령에 따라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를 교육부에 신청했다.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권 행사에 앞서 8월 5일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의 적법성, 지정 취소 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의하였다.
[보도자료출처: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