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10일, 2019년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이하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2017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세 번째 조사이며,교육부는 공공기관(16개)와 공직유관단체(8개), 총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 조사 이후(’18.11.1.~’19.11.30.) 이루어진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채용 전반에 대해 조사를 실시(’19.12.19.~’20.2.20.)하였다.
이번 실태 조사에서는 유형별로 가산점 부당(오류) 부여 6건, 채용절차 미준수 17건, 자격요건 미달자 채용 2건, 채용규정 미비 등 기타사항 5건으로, 총 20개 기관에서 30건의 위반사례가 확인되었다.
가산점 부당(오류) 부여와 관련하여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과 강원대학교병원에서는 선발예정인원이 각 1명으로 대상자에게 취업지원가점을 부여할 수 없음에도, 2순위자에게 5%가점을 부여하여 최종합격자로 선발하였다.
채용절차 미준수와 관련하여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서는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장에 부센터장과 함께 근무한 사실이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기 위해 공개경쟁을 미실시하였다.
자격요건 미달자 채용과 관련해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석사학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원자를 평가 대상에 포함시키고, 최종합격자로 선정하여 석사학위 소지 지원자 4명이 불합격 처리되었다.
채용규정 미비 등 기타사항으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등과 달리 부정채용자 결격사유 등 채용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교육부는 이번 채용실태 조사 결과, 채용비리 관련자 14명에 대해 징계(중징계 5명, 경징계 9명)를 요구하고, 1건은 수사 의뢰하였으며,특히,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3개 기관에 대해서는 피해자(탈락자) 구제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아울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는 부당 채용된 관련자는 채용무효 조치하도록 통보하였다.
이번 채용실태 조사 결과, 그동안 채용비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무관용 원칙,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동참 등으로 채용비위 적발 건수가 2017년보다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부문의 채용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는 신속 구제 등 채용비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