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0년 8월 10일부터 2020년 9월 29일까지(51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중소기업들은 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를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 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 하도급 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 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게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적극 독려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추석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도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