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장(왕정홍)은 8월 10일(월) 방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 옴부즈만」으로 안장근, 김종은, 유한범 3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하였다.
방위사업청 옴부즈만은 방위사업법 제6조에 따라 독립적인 민원조사 권한을 보장받으며, 방위력 개선사업 등 방위사업청의 업무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관행이나 불합리한 제도 등을 발굴하여 시정 또는 개선되도록 방위사업청장에게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옴부즈만은 감사 분야, 방위사업 관련 지식, 투명성 분야 활동실적, 학식과 덕망 등을 다각적으로 심사하여 감우회 소속 안장근 위원(前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방우회 소속 김종은 위원(前 방위사업청 공직감사담당관), 한국투명성기구 소속 유한범 위원(제7기 옴부즈만) 등 법률, 감사, 투명성 분야 전문가 3명으로 선발하였다.
앞으로 2년의 임기로 활동하게 될 옴부즈만은 이날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았으며, 객관적 민원처리를 통한 국민고충 해결뿐만 아니라 방위사업의 투명성 향상과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자 역할까지 수행하겠다는 향후 포부를 밝혔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또한 “조직 내부의 관행으로 고착화돼 우리가 미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옴부즈만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나갈 필요가 있다.” 라면서 적극적인 활동으로 방위사업의 투명성 향상에 이바지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앞서, 임기를 만료한 제7기 옴부즈만(이수성, 하영주, 유한범)은 ’18년 8월부터 2년간 총 55건의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하였으며 특히, 성능 시험검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방 규격 개선을 권고하는 등 19건에 대해 시정 요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 고충을 해결하고 방위사업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보도자료출처: 방위사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