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규제개선 완화사례인 ‘국유림 대부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에 대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 중이다.
그동안 국유림 사용허가 또는 대부신청을 할 경우,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필수 제출서류 중 하나였으나, 2019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같이 신청서류 간소화가 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발급해오는 경우가 많아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는 지속적으로 완화사례를 홍보하고 있다.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이미 개선된 규제개선 과제 홍보와 함께, 신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국민 소통 및 참여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