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충북도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하여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세제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취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 추가 연장시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멸실·파손된 건축물 말소등기와 신축·개축을 위한 건축허가의 등록면허세,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된다.
아울러, 멸실·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와 해당 자동차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며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도 면제된다.
다만, 대체취득하는 건축물이 기존 건축물보다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와 기존 자동차보다 비싼 자동차를 대체취득할 때에는 초과되는 가액만큼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피해주민이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 납기가 도래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납세의 독촉을 받은 후에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등을 통하여 지방세 부담이 최대한 완화되도록 지원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 등을 추가로 감면해 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충북도 최재훈 세정담당관은 “피해 주민이 신청할 경우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시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하는 등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