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선7기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공약인 ‘특별교통수단 1,116대 확보’가 연내 조기 달성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 2018년 민선7기 출범 당시 도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오는 2022년까지 법정대수 558대의 200%에 해당되는 1,116대의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간 시군비를 포함해 총 2,581억 원을 투자, 현재까지 총 1,101대의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해 시군별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운영 중이다(2020년 6월말 기준).
이는 당초 공약 대비 약 98%에 달하는 수준으로, 올 연말까지 1,116대의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특별교통수단 차량 확보에만 만족하지 않고 2021년까지 특별교통수단의 광역통합운영 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이 체계가 확립되면,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현재 도내 12개 시군에 한정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 범위를 수도권 전 지역까지 확대함으로써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가 대폭 증대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31개 시군과 협력해 전산운영시스템 연계성을 강화하고, 현재 시군별 조례로 두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 이용대상 및 요금 등 운영기준에 대한 정비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교통 및 전산시스템 전문가, 도의원 등 외부 자문위원을 위촉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도는 이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을 위해 오는 10일 경기도 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전문가 및 시군 담당팀장이 모이는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특별교통수단 확대와 광역운영은 도내 교통약자 분들의 오랜 숙원사항”이라며 “앞으로 시군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토대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을 지원하고자 휠체어 등의 장비를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