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대전시는 코로나19 대응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당시 발표한 소상공인 고용촉진 지원 대책에 따라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운영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만18세 이상 60세 이하인 대전 거주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면 월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3개월 동안 인건비의 90%를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공고일 이후 신규 고용한 근로자가 4대 사회보험에 가입돼야 하며 지원기간 동안 인력감축 없이 고용인원이 유지돼야 한다.
다만,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업체당 1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며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전용 홈페이지(sr.djba.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여건에 따라 조기에 마감 될 수도 있다.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www.djba.or.kr)에서‘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공고’를 참고하거나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전담창구(042-380-7990)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충격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소상공인에게 신규고용 인건비를 지원해 일자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대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