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학교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특수목적고 지정 취소를 신청한 전주예술고등학교에 대하여 일반고로 전환하지 않고 특수목적고 지위를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7일,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신입생수 격감으로 재정 부담이 심각해지자 특수목적고 지정 취소를 신청한 전주예술고에 대해 미승인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전주예술고가 특수목적고 지정 목적인 전문 예술인 양성이라는 목적 달성 가능성 여부와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학교교육의 정상화 가능성,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추세 속에서 도내 비평준화 일반고나 특성화고 신입생 모집에 미칠 파장, 학교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자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하였다.
또한 지난 6월29일「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특수목적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보통'등급으로 평가되어 특수목적고로 재지정된 점, 전북 지역 예술 인재들의 타 시?도 유출 우려, 학교의 재정 상황만으로 특수목적고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기 힘들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주예술고 특수목적고 지정 취소 신청 건을 검토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는 전주예술고가 설립 당시 <학교경영과 유지>는 학교 수입과 설립자 부담금으로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가받았음에도 2019년 학교회계 세입 총액(7,559,868천원) 중 법인전입금 비율이 0.11%(8,726천원)에 그치고 있으며, 매년 학생 충원율이 낮아지고, 학교 운영을 위한 재정적 한계에 직면하였다면서도 학생 모집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고, 일반직을 과원으로 운영하는 등 교직원 감축 등 학교운영 내실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없었음을 지적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전공과목 축소, 예술계고로서의 정체성 모호 등 교육과정 운영이 미흡하여 대학입시에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전주예술고는 전라북도 유일의 예술계열 사립 특수목적고로서, 1995학년도부터 전국 단위 학생 모집으로 5개 학과, 15학급으로 인가받았으나, 2007년 3개학과 21학급으로 개편하여 현재 음악과, 디자인미술과, 공연예술과를 운영하고 있으나 2018년 71.5%, 2019년 62.9%, 2020년 59.6%로 매년 학생 충원율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는 학교 스스로 학급을 감축하여 학교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전국 단위 학생선발권이 보장된 만큼 질 높은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등 보완책을 마련하여 전북 예술 교육의 독자성와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