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박종호)은 7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정체전선에 의한 장마가 장기화함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아닌 곳에서도 산사태 피해가 나는 등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산사태취약지역 확대 지정을 위한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3년부터 도입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제도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지(임야) 중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기초조사, 실태조사,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되게 된다.
세부적인 지정 절차는 먼저 산림청에서 기초조사를 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지방산림청에서 실태조사를 한 후, 지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사자료를 토대로 심의를 거쳐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 지정하고 있다.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산사태예방사업을 먼저 실시하고, 산사태현장예방단 등을 활용해 연 2회 이상 현장점검, 긴급보수, 주민 비상 연락망 및 대피장소 지정, 주민대피체계 구축 등 산사태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기록적인 장마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및 상당량의 누적강우로 산지(임야) 중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관리가 덜 된 지역에서도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현재 산림청에서는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처를 하고 있다.
먼저 현재 산사태 위기 경보의 단계(지역에 따라 ‘경계’ 및 ‘주의’) 및 지역별 산사태 예보 발령 현황(‘경보’ 및 ‘주의보’)을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긴급재난문자(CBS), 자막방송 송출 등을 통해 산사태취약지역 주민뿐 아니라 전 국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있으며,또한, 산사태 경보 발령이 내려진 한 시?군?구에는 해당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 주민들을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현재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해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산사태 예방 사각지대가 있다”라면서 “앞으로 산사태 예방 사각지대에 대하여 조사결과를 통해, 산사태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