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내외 경기침체와 코로나19 피해의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시행(’20.08.10)한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으로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하는 해외유턴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근거를 마련하고, 입주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관리기관이 자체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또한, 임대산단 입주우선 공급대상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한 기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임대료 인하의 경우 기존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국가가 지정한 지역과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제한적으로 임대료 인하가 가능하였으나, 최근 해외진출 기업들의 국내유턴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유턴기업도 임대료 인하 대상으로 포함시켰으며, 코로나19와 유례 없는 경제위기상황에서 신속하게 경제위기에 처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침 개정을 통해 전국에서 운용중인 16개 임대전용산업단지에서 임대료 인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임대산단 관리기관(LH, 수자원공사 등)에서는 내부 검토를 거쳐 인하여부, 인하기간, 인하폭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 LH는 ‘20년 하반기 임대료에 대하여 25%를 감면함으로써 133개 기업에 15.5억원 인하 지원 추진예정
또한, 임대전용산업단지가 소재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산업의 집적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기업유치를 하더라도 임대전용산업단지내 토지를 해당 기업에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유치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요청에 따라 비수도권에 소재한 임대전용산업단지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1순위 입주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유치를 적극 나서게 되면, 임대전용산업단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