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정부.공공기관이 시제품을 시범 구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19.5.24~7.3, 40일)하였다.
이번 개정은 2018년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의 세부 과제로 포함된 “시제품 시범구매 제도 도입*”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서 조달청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달청장은 상용화전 시제품을 시범구매 대상으로 지정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조달청장이 등록된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할 수도 있다.
< 시제품 시범구매 절차 >
①제안 → ②선정 → ③시범구매 → ④사용결과 우수한 제품 공개
① 공모절차를 거쳐 민간 혁신기업들이 자신의 혁신 제품을 제안
② 조달청 전문위원회에서 대상제품 선정,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최대 3년 수의계약 허용)
③ 수요기관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조달청에 시범구매 계약체결 요청. 혁신 파급효과가 큰 제품은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여 수요기관에 공급
④ 시범사용 결과가 우수한 제품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
그동안 민간이 기술혁신을 통해 시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성능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은 공공부문에서 구매를 기피하여 조달시장 진입이 어려웠다.
시제품 시범구매제도가 도입되면, 공공부문에서 시제품을 구매하고 우수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민간의 기술혁신과 신제품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조달사업법 시행령이 개정·시행(’19.7월 예정)에 맞춰 동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달청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구체적인 시범구매 안내서 마련, 발주기관 대상 교육·홍보 등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