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수미)은 5일 강남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아동학대·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복지법」제 26조 2에 의거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직원의 세심한 관찰과 신속한 신고를 통해 아동학대·가정폭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상담원 송상희 강사는 아동학대 발견 사례를 중심으로 신고의무자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허정숙 전문교육강사는‘우리가 아이를 구하면 아이가 세상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아동 권리의 이해, 아동학대의 정의와 4가지 유형, 아동학대가 미치는 영향 등을 일상생활 속 사례 중심으로 현실성 있게 교육을 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강남교육지원청 김수미 교육장은 “이번 직장 내 연수를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을 사전에 방지하고, 직장 구성원 모두가 아동학대·가정폭력 예방을 실천함으로써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울산강남교육지원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