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설계단계에서 '기능 향상'과 '비용 절감'을 위해 대안을 검토하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서비스를 국가 중요사업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Value Engineering)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시설사업의 설계단계에서 설계의 경제성, 타당성 등을 분석해 성능(품질) 향상, 비용 절감을 위한 대안을 검토하는 절차이다.
조달청은 최근「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공사」에 설계VE 서비스를 별도로 제공했다.
125건의 대안 제시를 통해 시설물의 사용 편의성과 유지관리 용이성을 크게 높였다. 또한 비용책임 구분이 모호하거나 부정당한 내용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기능을 삭제하여 설계VE 효과를 극대화했다.
조달청은 그동안 사업기간 2년 이상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인 건축공사를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으로 분류하고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설계적정성 검토와 병행해 설계VE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번 임시정부기념관 건립공사에 대한 설계VE는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전문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발주기관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제공했다.
하반기 규정 개정을 통해 중요 국가사업이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수요기관의 요청사업에 대하여 '설계VE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정무경 청장은 "설계VE를 통해 동등한 비용을 유지하면서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성능을 유지하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조달청이 보유한 전문성과 업무수행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요기관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