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대량으로 (화재.폭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도내 3개 사업장 71개 시설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6월 22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실시한 이번 진단에서 도 소방본부는 이들 시설을 대상으로 ▲위험물 시설기준 준수 여부(탱크 통기관.인화방지망)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여부 ▲안전관리자 근무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했다.
그 결과, 85.9%인 61개 시설에서 176건의 크고 작은 위법 사항을 확인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위험물 취급탱크 변경허가 등을 위반한 4건에 대해 위험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 입건했다.
또한,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2일부터 23일까지 폭염기를 대비해 중합성(重合性) 위험물 저장.취급시설 49개 사업장(64개 시설)을 대상으로 폭주중합반응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벌였다.
중합성 위험물 중 하나인 스티렌 모노머는 지난 5월 인도에서 발생한 LG화학 현지법인의 유해증기 누출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밖에 도 소방재난본부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공사장과 석유판매점 등 1,911곳을 대상으로 5~6월 두 달간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행위를 단속해 9.4%인 161곳에서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99건을 입건하는 등 조치한 바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경기도소방은 위험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특히 위험물 저장.취급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유증기로 인한 화재?폭발 사고와 중합성 위험물의 폭주종합반응 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소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