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대상자 조기 선정을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법인 등은 신청서를 8월 14일까지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시·도 자체 심의위원회, 농식품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9월초에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생산 및 가격 변동이 심하고 상온에서 저장하기 곤란한 원예농산물(화훼류는 제외)을 주로 취급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이다.
지원 분야는 산지저온시설(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 신축 및 개·보수, 저온수송차량의 구입 및 개조 비용을 지원한다.
총 사업비는 110억 원으로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의 형태로 지원하여 법인 등은 사업비의 60%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전년 사업과 달라진 것은 대상자 선정 평가 시 농식품부의 수출 스타 육성품목인 포도, 딸기에 대한 평가 배점을 높이고,
농산물 품목의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업체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해 정책과 사업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희중 원예경영과장은 “우리농산물의 품질·신선도 유지를 통한 우리농산물의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되고, 생산 및 가격 변동이 심한 원예농산물의 수급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사업 대상자를 작년에 비해 2개월 빨리 선정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보가 예년에 비해 훨씬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