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고존수)는 30일 부평지하도상가를 방문하여 지하도상가연합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상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고존수 위원장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이 올해 1월 전대, 양도 등의 제한과 관련한 조례 개정으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인천시내 지하도상가 문제의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직접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나선 것이다.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되게 운영되어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의 감사에서 지적되었고, 개정 조례의 경과조치에 대한 위법 논란 등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 올해 1월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지하도상가연합회 대표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개정된 조례는 그 동안 허용되던 양도·양수, 전대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상인들의 재산상 피해와 신규 임차인 감소로 인한 상가의 공실 증가로 지하도상가 침체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고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고존수 건설교통위원장은 대표들의 의견을 듣고 이미 이루어진 조례 개정의 불가피성과 지하도상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의회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내용과 이후 진행상황을 설명하면서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현 가능한 작은 것부터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인천지하도상가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상생협의회가 소협의회까지 구성되어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처음부터 만족할 수 없지만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다시 인천지하도상가가 하루빨리 활기찬 모습을 되찾아 다음에 방문할 때는 상인들의 활짝 웃는 모습을 보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인천광역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