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심 내에서 규제를 받지 않는 이른바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되는 국내 첫 드론실증도시 조성 사업지로 선정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는 ‘2019년 드론 규제샌드박스(드론실증도시) 공모사업’ 최종 대상지로 경기도와 제주도를 함께 선정됐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30일 화성시 향남읍을 실증대상지로 한 공모사업 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했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하는 드론실증도시 공모사업은 정부ㆍ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최초의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이다. 첫 번째 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도는 드론 실용화와 조기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일정기간 규제 없이 안전성 테스트 등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다.
드론실증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대표사업자인 경기도는 화성시, 전자부품연구원, 에스케이(SK)텔레콤(주), ㈜두산 등 8개 참여사업자와 함께 6월부터 12월까지 실증 연구를 하게 된다.
도는 우선 7월초까지 화성시 향남읍 종합경기타운에 관제소를 마련하고, 관제소가 마련되는 대로 12월까지 총 3대의 드론을 투입해 1천500회 가량 실증비행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테스트 분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선7기 도정핵심 가치인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살고싶은 경기도’ 실현을 위해 ▲폐기물업체 현장모니터링 ▲공사현장 모니터링 ▲산업단지 대기 질 측정 ▲도심 속 불법주정차 계도 ▲LTE영상중계 및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이다.
도는 화성시 향남읍 일대에서 주·야간, 고도제한, 비행시간 등의 아무런 제약 없이 비행테스트를 할 수 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도는 국토부로부터 사업비 10억 원도 지원받게 됐다. 테스트 결과는 12월 국토부가 주관하는 성과보고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화성시는 공무원 1인당 인허가 건수가 연간 301건에 달할 만큼 급격한 택지개발이 진행되면서 환경오염과 도심 불법주정차 등의 도시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도는 인력 부족으로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화성시를 실증도시대상지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드론을 통해 환경감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게 되면 행정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평원 경기도 과학기술과장은 “향남읍은 건설폐기물업체와 공사현장, 산업단지 등이 많아 드론활용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비행테스트 지역으로 적합하다”면서 “실증.실험을 통해 드론 활용 가이드라인과 시스템을 개발, 국내 드론 시장 활성화와 공공분야 드론활용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까지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 주는 제도다. 정보통신분야(ICT)처럼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산업을 위한 정부의 혁신성장정책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뉴스출처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