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마스크 공급이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함(7월 12일)에 따라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였고, 그 결과 총 11개 업체, 마스크 856만 장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지난 십여일간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74곳(제조 43곳, 유통 31곳)을 점검하여 이 중 11곳(제조 5곳, 유통 6곳)을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으로 적발하였다.
점검 결과, A 제조업체(경기도 소재)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약 250%에 해당하는 KF94 마스크 469만 장을 보관하고 있었고, B 유통업체(서울에 소재)도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약 300%에 해당하는 수술용 마스크 145만 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이번 적발한 업체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 등 조치하고, 적발한 물량은 관련 법에 따라 판매계획서를 제출받고 신속하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불안 심리를 악용하여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단속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며, 국민께서는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매점매석 신고센터(02-2640-5057)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보도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