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함께 가정 내 아동들의 안전을 확인하기로 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몰라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내달 10일부터 7월 26일까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9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도는 이번 조사기간 동안 통.리장이 미취학 아동 중 양육수당을 받지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경기도 복지사업 안내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도는 이 과정에서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발견된 경우 읍면동 복지담당자가 가정을 재방문해 복지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통.리장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보장기관에 알려야 하는 신고의무 대상자다.
또한 도는 보건복지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만 18세미만 위기예측 아동 약 4천명을 추출하고,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6월까지 가정방문을 실시하도록 했다. 도는 각 가정별로 양육환경을 파악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보호가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더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주민등록 담당부서와 아동복지부서가 협업하게 됐다.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가 전국 최초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함께 가정 내 아동들의 안전을 확인하기로 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몰라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내달 10일부터 7월 26일까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9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도는 이번 조사기간 동안 통.리장이 미취학 아동 중 양육수당을 받지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경기도 복지사업 안내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도는 이 과정에서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발견된 경우 읍면동 복지담당자가 가정을 재방문해 복지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통.리장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보장기관에 알려야 하는 신고의무 대상자다.
또한 도는 보건복지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만 18세미만 위기예측 아동 약 4천명을 추출하고,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6월까지 가정방문을 실시하도록 했다. 도는 각 가정별로 양육환경을 파악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보호가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더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주민등록 담당부서와 아동복지부서가 협업하게 됐다.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