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축산물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 3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축산물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약사법?, ?화장품법?에 따라 자가품질검사 실험실을 별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그 실험실을 축산물 검사에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식육부산물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밀봉한 식육부산물의 보관이나 판매 시 식육판매업 시설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가 집단급식소에 포장육과 식용란을 영업신고 없이 납품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유류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관 무관한 규제는 개선하여 영업자의 경제활동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