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전라북도는 최근 도내 한 유기동물위탁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견이 육견농장으로 불법 반출되고,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됨에 따라 도내 시군 위탁보호센터 25개소에 대해 31일까지 4일간 긴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 시군, 동물보호단체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등을 점검한다.
특히 ▲ 동물보호시스템에 자연사 또는 안락사 처리된 동물이 불법으로 육견농장 등으로 반출되는 사례, ▲ 유기되지 않은 동물을 동물보호시스템에 기재하여 보조금을 불법 수령하는 사례, ▲ 보호 중인 동물의 질병치료 등 위생적 보호상태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시군에서 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설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긴급점검을 통하여 문제점이 드러나는 보호센터에 대해 “위탁보호센터 지정취소 및 불법 사항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향후 시군이 직접 유기견을 보호하는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