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기업집단 SPC 계열회사들이 ㈜SPC삼립을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647억 원)을 부과하고 총수, 경영진 및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기업집단 SPC는 총수가 관여하여 삼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식을 결정하고 그룹 차원에서 이를 실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간(7년) 지속된 지원행위를 통해 삼립에 총 414억 원의 과다한 이익이 제공되었으며, 밀가루?액란 등 원재료시장의 상당부분이 봉쇄되어 경쟁사업자,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침해가 발생하였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아닌 중견기업집단의 부당 지원행위를 시정함으로써 기업집단의 규모와 무관하게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폐쇄적인 통행세 구조 등으로 지원객체에게 귀속되었던 이익이 법 위반행위 시정을 통한 거래단계 간소화, 개방도 향상 등으로 소비자나 중소기업에게 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
[보도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