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충북도는 29일 공무원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충청북도 공무원 징계(범죄) 유형별 예방 매뉴얼’을 마련해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공사 등 유관단체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직사회 내에서 성범죄와 갑질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매년 공무원 범죄 및 고소?고발 사건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등 처분결과 통보서가 다수 접수되고 있어, 사례 학습을 통한 자정능력 향상과 유사사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매뉴얼은 징계의 종류 및 불이익, 징계관련 통계자료와 음주운전 ? 교통사고 ? 폭행 ? 상해 ? 성범죄 ? 갑질 등 유형별 범죄 실제사례와 예방법 등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범죄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충북도 공무원 범죄로 가장 많은 징계를 받았던 유형은 음주운전으로 현재 감소추세에 있으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입혀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신호위반 ? 과속 등으로 벌금과 징계처분을 받는 사례 제공을 통해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과 경각심을 고취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성범죄, 갑질에 대해서도 중징계 처분 사례를 제공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상호존중 문화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도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직자의 일탈행위로 인해 공직사회가 지탄 받을 우려가 있어, 음주운전 ? 성범죄 ? 갑질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해 공무원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