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관내 업체 보호 강화 및 용역 참여확대를 지원하는 내용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예규)’을 30일 자로 개정·고시했다.
이번에 개정된 예규는 관내 업체의 계약률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정비로, 기술·학술용역을 제외한 5,000만 원 이상 모든 용역 발주 시 해당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한도 1점 상향 조정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신인도 평가 배점 0.5점 상향 조정 ▲사회적 경제기업 가점 부여 대상 확대와 배점 상향 조정 등이다.
특히 폐기물처리용역 업체 근로자의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해 낙찰하한율을 종전 80.495%에서 87.745%로 상향 조정했다.
또, 생활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를 위해 입찰금액 규모 기준 40억 원 설정, 실적 심사 기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지역업체 참여비율, 근로조건 이행계획 적정성 평가를 도입했다.
시는 이번 예규 개정을 통해 그동안 부재했던 심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평가의 적정성 확보는 물론, 지역 업체의 용역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흥빈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예규 개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기업의 공공발주 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하는 등 시민 감동의 계약행정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세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