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대리점분야 불공정관행을 효과적으로 예방?개선하고 대리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7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
거래상 지위가 낮은 대리점들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하는 한편, 피해구제 수단을 확충하기 위해 보복조치에 대한 3배소와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대리점 본사(공급업자) 및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거래관행을 개선?예방할 수 있도록 모범거래기준 및 대리점 교육 실시?위탁 등 다양한 연성규범 시행의 근거규정도 마련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급업자 및 대리점 등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