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광주광역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0년도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기간은 31일부터 8월13일까지이며, 신청은 인터넷과 우편으로 받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는 받지 않는다.
광주시는 기간 내 신정 접수된 차량에 대해 차량연식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인터넷 접수 방법(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바로가기 : https://emissiongrade.mecar.or.kr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다만, 이전에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지원을 받은 차량 등은 제외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광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차량을 등록 및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성능 상태가 정상가동으로 판정된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금은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의 경우,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폐차 후 경유 차량이 아닌 신차 구매 시 추가 지원한다.
총중량 3.5t 이상 차량,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는 최대 4000만원 한도 내에서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하고, 동급이하 규모의 신차 구매 시 200%를 추가 지원한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도 동시에 추진한다.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신차로 LPG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에 대해 추가로 보조금 400만원을 지원한다. 이 경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신청서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원규모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3000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은 200대이며, 대상자는 지원요건 및 우선순위 등을 검토한 후 10월초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의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고시공고 바로가기 : https://www.gwangju.go.kr/contentsView.do?pageId=www71
한편, 7월 기준 광주시 5등급 차량은 전체 차량대비 5%(전체 68만대, 5등급 경유차 5만대) 정도이며, 광주시는 2006년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해 올해 상반기 3514대를 포함해 현재까지 9168대를 지원했다.
배출가스 5등급 대상 확인은 지역번호%2B114, 환경부 콜센터(1833-7435), 환경부 홈페이지 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동훈 시 기후대기과장은 “시민건강에 영향을 주는 초미세먼지가 자동차 등 도로 교통부분에서 44%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발생되고 있다”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