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대구시는 승강기 갇힘 사고가 증가하는 여름철,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들의 내실있는 승강기 유지관리를 유도하고 승강기 유지관리 취약 현장에 대한 위험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7월 29일부터 8월 28일까지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고층 건물이 즐비한 현대사회에서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9년 3월 28일 승강기 법이 전부 개정돼 시행되는 등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도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다. 이에 대구시는 승강기 안전관리의 강화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대구지역에는 작년 말 기준 30,548대의 승강기가 설치돼 있으며 매년 1,000대 이상이 신규로 설치되고 있다. 승강기 설치 대수가 늘어나는 만큼 승강기 고장에 의한 승객 갇힘 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갇힘 사고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과 고통을 초래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칫 인명피해를 발생하게도 한다.
대구시에서 119구조대의 승강기 갇힘 사고 관련 출동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장 더운 때인 7 ~ 8월에 승객이 갇히는 고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최근 1년간 중복 갇힘 사고가 발생한 유지관리 취약 현장 21곳에 대해 7월 29일부터 한 달여간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중복되는 고장 발생의 원인을 파악하고 위험요인을 해소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아울러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극서기 승강기 유지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김영애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재해 및 사고와 관련해 대표적인 경험적 법칙인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대형사고는 우연히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조로 발생되는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고 또 그것을 방치할 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지관리 취약현장에 대한 실태 점검을 통해 더 큰 사고를 예방해 시민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점검 취지를 설명했다.
덧붙여 “만일 승강기 사용 시 갇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강제로 탈출하려고 하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즉시 비상통화장치나 휴대폰으로 구조요청을 한 후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릴 것”을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대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