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박원주)은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 접수건수가 200호(‘20.6.1기준)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부정경쟁행위 조사제도가 본격 시행된 지난 2017년 12월 이후 약 2년 6개월 만에 이뤄진 성과로 특허청은 조사제도의 운영에 매우 고무적인 신호로 평가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 19 여파로 대면조사 등이 여의치 않았던 사정을 감안해 보면 6월 1일 200호 접수 건에 이어 올 상반기 접수건(60건)이 지난해 전체 접수건(66건)에 육박(약 91%)하는 등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조사제도가 경제적 약자를 위한 권리구제수단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에 문을 두드리는 이들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다수(신고인의 83%)로 다양한 고민을 풀어놓는다.
“제가 여러 달 연구해 만든 종이블럭 모양을 저희 주문제작업체에서 그대로 베껴 팔고 있는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타인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든 상품형태를 모방해서 자신의 영업에 이용한다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주요 부정경쟁행위 유형(‘17.8~20.6.30. 기간, 총 218건 기준)을 살펴보면,
(상품형태 모방행위) 부정경쟁행위 유형 가운데 위 사례처럼 상품형태모방으로 신고된 건은 전체의 39%(86건)로 가장 많다. 이유는 소상공인의 제조업 종사비율이 높고 일부는 제품개발과정보다 손쉽게 타인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편을 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아이디어 탈취행위) 두 번째로 신고가 많은 부정경쟁행위 사유는 아이디어탈취(56건, 26%)다. 아이디어탈취로 신고되는 분야는 전산프로그램, 기계, 농자재 등 다양한데 상품형태모방이 중소기업 간 분쟁인 반면 아이디어탈취는 대기업이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상품· 영업 주체 혼동행위) 상품?영업 주체혼동을 초래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신고(55건, 25%)는 아이디어탈취와 비슷한 정도로 접수되는데, 상반기 접수(23건) 건이 벌써 동일 유형의 지난해 전체 신고 건(22건)을 상회하고 있다.
주체혼동의 부정경쟁행위에서 보호대상인 표지는 등록표지 외에 성명, 상호, 포장, 영업장소의 외관 등 특정인의 상품?영업 출처로 인식된 표지이기만 하면 된다. 다만, 널리 알려졌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소상공인이 신고하는 경우 인정받기가 만만치는 않다.
특허청 최대순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코로나 19에도 신고가 증가한 이유에는 비대면 소비에 따른 온라인거래의 활성화와 그로 인한 위반행위 파악의 용이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며,
“타인이 공들여 개발한 상품형태를 모방하거나 거래과정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는 한편 인력충원 등을 통해 처리기간에도 신경 쓸 계획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