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충남도가 겨울철 불청객으로 불리는 ‘조류인풀루엔자’(AI) 발생에 대비, 여름부터 선제적 방역을 펼친다.
이번 선제적 방역은 해외에서 AI 발생이 급증, 국내 유입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도에 따르면 최근 아시아, 유럽 등 4개국에서 21건의 AI 발생 보고가 접수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0%가량 증가한 수치다.
특히 사육 가금과 야생조류에서 모두 발생하고 있어 겨울철새가 본격적으로 남하하는 겨울철 AI 유입 가능성이 예년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전업규모의 모든 가금농가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내달 중으로 모든 미흡사항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농가의 방역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강화된 가축전염병예방법 과태료 기준에 대해서도 지도를 병행한다.
실제 그동안 소독·방역시설이 고장(훼손) 났거나, 방치됐어도 과태료 처분을 내리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첫 발견부터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이와 함께 닭·오리 입식 사전신고를 위반할 경우 1회 위반 시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됐다.
도 관계자는 “가금 사육농가는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서라도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 달라”며 “장화 갈아 신기, 농장 내·외부 소독 등 농장단위 방역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