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미국 보잉사 제작 B737 항공기 기종(맥스 제외)에서 엔진 결함으로 비행 중 엔진 정지 사례(외국)가 발생하여 미국 연방항공청(FAA)에서 전 세계 항공사들에게 엔진 긴급점검을 위한 개선지시(AD)를 발급(7.24)한 것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도 국내 B737 항공기(맥스 제외) 운영자(9개 업체 148대)들에게 FAA 개선지시 내용에 따라 긴급 점검을 하도록 하는 감항성개선지시(AD)를 발행했다.
점검대상은 모든 B737 기종(맥스 제외)으로 7일 이상 운항하지 않았거나 운항 재개 후 비행횟수가 10회 이하인 항공기가 해당되며, 점검방법은 해당 엔진 부품(블리드 에어 체크밸브)의 상태 점검(부식 및 정상작동 여부)을 차기 비행 전까지 실시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하도록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감독관을 통해 해당 B737 운영자들의 이행상태, 안전관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