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최충웅(崔忠雄, 남, 1941년생, 경기 의왕시) 등 21명(15개 종목)의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였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아닌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참고로, 명예보유자 제도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고령 등으로 전수교육이나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펼치기 어려운 경우, 그간의 공로를 고려하여 예우하고자 마련한 제도로.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전승현장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해왔다.
하지만 보유자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활동해온 전수교육조교도 나이나 건강 등의 문제로 교육이나 전승활동을 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명예보유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지난해 마침내 관련법령이 개정되었고,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게 되었다.
이번에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15개 종목 21명의 전수교육조교들은 ▲ 75세 이상, ▲ 조교 경력 20년 이상 등의 대상자 가운데 본인 신청과 무형문화재위원회심의 등을 거쳐 선정되었으며, 전수교육조교보다 향상된 수준의 예우를 받게 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전승활동에 전념하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전승환경과 처우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다.
[보도자료출처: 문화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