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울산 북부소방서는 오는 8월 14일부터 개정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홍보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소방시설을 자체 점검한 경우 점검 결과서를 30일 이내 소방서에 제출하던 것이 7일 이내로 단축됐다.
또한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면적과 상관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로 확대되는 등 한층 강화됐다.
이에 따라 북부소방서는 강화된 개정 법령 미인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해당 시민들에게 가중되지 않도록 8월 이후 자체점검을 해야 하는 전 대상에 대해 법령 개정 안내문을 발송하고, 개별 문자 및 유선 통보하는 등 홍보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한편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기한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도자료출처: 울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