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충북도는 장마철 집중호우와 코로나19로 사업장 관리가 느슨해진 틈을 이용해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8월 말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특별 감시?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3단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단계는 환경오염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호우 대비 시설보호, 오염물질저감 방안 등 대책수립 및 자체점검 협조문을 발송하여 사전예방 활동을 유도하고,
2단계는 집중호우 시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불법배출이 우려되는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악성폐수배출업소(염색?피혁?도금 등), 반복 위반업소 등의 방지시설 미가동, 공공수역으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민간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또한 집중호우 시 부실관리가 우려되고 녹조발생 기여도가 높은 상수원 주변 대규모 환경기초시설, 비점오염발생사업장, 오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감시와 단속도 강화한다.
3단계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시설파손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방지시설 등에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단순 경미한 사항은 계도 등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 및 고의 상습적인 위반 사업장은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등 엄중 조치 할 방침이다.
지난해 하절기에 실시한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에는 도내 22개조 46명이 투입되어 480여개 배출사업장을 단속한 결과 45개소의 위반사업장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했다.
김연준 충청북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추진을 통해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느슨해진 사업장의 환경관리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자율적인 예방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