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충북도는 지난 2월 13일부터 정부에서 시행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이 마무리됨에 따라 동 특례보증 신청자에 대한 보증료를 지원한다.
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조기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보증료 납부에 따른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3월 1회 추경에 전액 도비로 16.8억원의 지원예산을 편성했다.
이번에 시행하는 보증료 지원은 특례보증 신청자 중 충청북도 및 도내 시군의 이차보전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등을 제외한 9,034명을 대상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에 기 납부한 보증료의 일부(0.7%, 1년분)를 개별 계좌입금 방식으로 추진한다.
충북도 강성환 경제기업과장은“올해 코로나19로 신용보증 신청이 급증해 그 어느 해보다 많은 보증지원을 했지만, 소기업·소상공인은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 혜택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앞으로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연매출액 2억원 이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중 2019년 3~4월 대비 올 3~4월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 대한 고정비용(30~40만원1회,계좌이체) 지원사업을 7. 31.까지 시군을 통해 접수하고 있다.
코로나19 정부 특례보증은 충북신용보증재단이 올 초부터 7월 현재까지 10,912개 업체에 2,920억원을 보증지원 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