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태(더불어민주당·영등포2) 운영위원장은 7월 24일(금) 오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새롭게 출범한 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하는 행사로 정청래 국회의원, 전혜숙 국회의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각각 국회, 중앙정부, 지방의회를 대표해 공동 주최하였다.
자치분권 이슈에 대한 관심과 열의는 토론회에서 참석한 인사들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다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을 필두로 노웅래, 한병도, 박주민, 이재정 등 10여명의 국회의원이 자치분권 토론회의 정치적 비중을 알려주었고,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을 비롯한 50여명의 서울시의회 의원 등 다수의 지방의원들도 참석했다. 토론회가 개최된 국회 도서관 강당은 빈 자리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정치인과 시민들로 가득 찼다.
기조 발제자로 나선 정청래 의원은 “문재인정부 5대 국정과제 중 하나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에 있으며, 그 핵심은 지방의회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은 권력을 나누는 데 있다. 하지만 현재는 단체장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주어져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적절히 견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국회와 같이 자기 인력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하고, 지방의원들이 주민들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인력을 두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정태 위원장은 먼저 지방의원들이 시민사회와 함께 추진해온 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역량 강화를 위한 7대 과제로, ①자치입법권 강화, ②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③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④지방의회 예산편성 자율화, ⑤자치조직권 강화, ⑥인사청문회 도입, ⑦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을 환기시키며 논의를 시작했다.
김 위원장은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자치입법권 강화의 기준에서, 조례가 주민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 시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해 자치법규의 규범력을 높이고, ‘행정입법 금지’를 통해 박근혜 정부에서 나타났던 ‘행정명령에 의한 자치입법권 침해를 방지한”점을 높이 평가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대해서도 “정청래 의원 개정안에서 설치 근거만 두고 그 규모는 해당 의회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은 자치분권 원리에 부합하는 매우 고무적인 조항”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책지원 인력이 의원 개인 비서화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적지 않은 만큼 현재로서는 시?도의회 재적의원 총수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정태 운영위원장 외에 김태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류임철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이동영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실장도 토론자로 참석해 지방자치의 문제와 대안을 둘러싼 여러 의견들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신원철 전 의장을 비롯해 50여 명의 서울시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이 대거 참여해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 등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한편, 지난 20대 국회에서 30년 만에 처음 발의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되었으나, 현재 정청래 의원 개정안, 전혜숙 의원 개정안 등 20여개 법안이 제출되어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자치분권 의지가 강하고, 지방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와 관심도 고조된 가운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