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대구시의회 송영헌 의원(교육위원회, 달서구2)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대비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요구되는 미래교육에 부응하고자 대표 발의한「대구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이 제276회 임시회에서 23일(목) 교육위원회 심사와 31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송영헌 의원은 “원격수업이란 실시간 쌍방향 수업 등 교사와 학생 간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한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초ㆍ중ㆍ고 교육현장에 원격수업이 도입됨에 따라, 원활한 원격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및 현장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조례 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송영헌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원격수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원격수업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것과, 원격수업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우수사례를 교육현장에 반영하는 등 원격수업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송영헌 의원은 “이미 교육현장에는 교사와 학생이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운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원격수업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고 주장한 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나 이와 유사한 상황에 대비함은 물론, 다양한 형태의 미래교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대구광역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