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7월 23일(목)과 24일(금) 모든 자치단체들과「2021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 전략 공유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번 전략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11월 각 지자체의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과 활용 가능한 제도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해 유형별로(인구규모 및 재정여건 고려)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세입 개선방안 ▲세출구조조정 ▲국가정책 연계강화 등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먼저 세입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세 세입분석을 통해 가용 지방세 재원을 최대한 정확히 파악(세수오차율 최소화)하고, 지방교부세 사전안내(9월 잠정)로 교부세 세입이 본예산에 적극 반영되도록 한다.
동시에「지방재정법」개정(6.9일 시행) 후 특별회계 예비비 등 여유재원을 예수·예탁 방식(융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운용의 칸막이가 완화됨에 따라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지방채의 경우에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사업 대상 발행, 차환채 및 기금조성 지방채 등을 전략적으로 운용하도록 설명한다.
세출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어려운 세입여건을 감안하여 경로의존적 예산편성은 지양하고, 적극적인 세출구조조정 추진 등을 통해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설명한다.
자체사업 발굴 시 국가정책방향(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코로나19 대응 등), 국고보조사업과 연계 강화를 통한 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특히, 지역현장에서 추진 가능한 ‘한국형 뉴딜’ 관련 자체사업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 효과가 신속히 지역현장에 전달 되도록 연내 집행가능성(사전절차 준비상황 등 점검)도 반드시 고려하도록 당부한다.
한편, 각 자치단체도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전략 및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다른 자치단체와 공유하는 시간도 갖는다.
‘광주광역시’는 ‘광주형 뉴딜’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일반운영비·여비 등 소모성경비를 적극 삭감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기존 예산의 정책효과 및 중복투자 여부 등에 대해 외부기관(울산연구원 등)의 분석의뢰 후 결과를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발표한다.
그밖에 ‘강원도’의 모든 자체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후 우선순위 조정 및 일몰 추진 방안 등도 공유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내년도 세입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행정안전부에서도 자치단체가 예산을 전략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