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 강화를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대상사업자의 범위를 지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범부처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후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마련되었다.
첫째, 불법촬영물등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성폭력피해상담소, 그 밖에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 및 유통방지 사업을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보조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등을 규정하였다.
둘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로서 웹하드 사업자와, 이용자가 공개된 형태로 정보를 게재·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 규모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방통위가 지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규정하였다.
사업 규모 등의 조건에는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또는 방심위로부터 2년 내 불법촬영물등 관련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방통위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가능성, 일반인에 의한 불법촬영물등의 접근 가능성, 서비스의 목적·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와 대상 서비스를 지정해야 한다.
셋째,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으로는 ▲ 상시적인 신고 기능 마련, ▲ 정보의 명칭을 비교하여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 정보일 경우 검색 결과를 제한하는 조치(금칙어 기능, 연관검색어 제한 등), ▲ 정보의 특징을 비교하여 방심위에서 심의한 불법촬영물등일 경우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필터링 조치 등), ▲ 불법촬영물등을 게재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미리 알리는 조치 등을 규정하였다.
특히, 정보의 특징을 비교하여 게재를 제한하는 ‘필터링 조치’의 경우 방통위가 지정한 기관·단체의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적용하도록 하여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불법촬영물등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가 임시적으로 차단·삭제 조치를 하고 방심위에 지체없이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하였다. 이는 유통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받는 인터넷 사업자가 촬영유포 당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등을 알기 어려워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 외에 인터넷 사업자가 관련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 사업정지 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근거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첫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 및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자의 범위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법체계의 통일성일관성 및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둘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자격요건을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불법촬영물등과 관련된 교육을 매년 받도록 하였다.
한상혁 위원장은 “불법촬영물등으로부터 고통 받는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업자의 삭제 및 재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자 시행령(안)을 마련했다.”고 하면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인터넷기업, 피해자 지원 기관 및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연구반을 구성·운영하는 한편, 주요 인터넷사업자를 대상으로 개별 의견청취도 실시하였다.
향후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