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장관 유은혜)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7월 21일(화)부터 4주간(2020.7.21.~8.14.),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 59,252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최근 철인3종 선수에 대한 지도자 등의 폭력이 발생함에 따라, 초중고 학생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전수조사의 실시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으며,시도별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학생선수들의 등교수업일 등을 고려하여 방문 전수조사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별 여건에 따라 온라인 조사도 가능하도록 결정하였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는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뿐만 아니라, 선수 등록을 하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학생선수까지 포함하여, 학교 밖에서 실시하는 전문체육 활동의 폭력피해 현황도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전수조사는 학교운동부 내 폭력가해자의 영향력이 통제되도록 사전 조치 후 진행할 예정이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방문 설문조사는 학교를 담당하는 장학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설문조사 실시 후 직접 설문지를 수거할 예정이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설문조사 도구를 활용하여 학교 내 학교폭력전담교사 등이 주관하며, 조사 전 충분한 사전안내 후 컴퓨터실이나 개인 휴대전화 등을 활용하여 참여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전수조사에 대한 보완조치로서 8월 초부터 학생선수 폭력 피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학생선수·학부모·교사 등의 신고 확대를 유도하여 학생선수에 대한 피해 사안을 추가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단순한 실태 파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선수 대상 폭력의 실체를 파악하고 필요시 엄정한 후속조치로 이어지게 된다.
지난해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실태 파악을 위해 온라인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전반적인 폭력 현황을 파악한 바 있다.
그 결과 교육부는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인권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시도교육청의 학교운동부 현장 방문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징계 기준을 마련하고, 형사처분 및 신분·자격상 징계 처리로 이어지는 ‘학교운동부지도자 징계 처리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실태조사에 그쳐 가해자에 대한 후속조치까지 이어지지는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이번 조사결과 폭력이 확인되면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하고, 체육 지도자에 대해서는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경찰 수사 및 아동학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에 소속된 운동부지도자의 경우 신분상 징계뿐 아니라, 대한체육회 및 경기단체에 해당사실을 통보하여 체육지도자 자격에 대한 징계까지 이루어진다.
한편, 지속적·반복적 폭력이 이루어졌거나, 조직적 은폐·축소가 의심되는 사안의 경우 교육청·교육부의 합동 특별조사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전수조사와 후속조치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시도교육청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앞으로도 학교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폭력적인 문화를 근절하고, 이제는 체육계의 폭력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보도자료출처: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