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대전시가 코로나19로 감염위험에 노출되고 소득이 줄어든 택시운수종사자를 위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대전시는 택시운수종사자 생활안정자금으로 개인택시운수종사자에게는 1인당 23만 5,000원, 법인택시운수종사자에게는 1인당 43만 원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지난달 19일 시의회를 통과한 제2회 추경에 택시운수종사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25억 원을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택시회사를 통해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를 거친 개인택시운수종사자 5,315명과 법인택시운수종사자 2,724명 등 모두 8,039명이다.
생활안정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시는 대전시 지역화폐 온통대전카드와 선불카드를 보유한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우선 지원하고, 카드를 보유하지 않은 택시운수종사자는 선불카드를 발급받은 후 지급할 방침이다.
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신청과 심사가 완료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처한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생계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대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