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7월 20일 서울시교육청의 국제 분야 특성화중학교*(이하 국제중) 운영성과평가에 따라, 지정취소 동의신청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국제중 지정취소 동의권 행사에 앞서 7월 17일 오전 10시에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국제중 지정취소 절차 및 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였다.
국제중 지정취소 동의 신청에 대하여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참고한 교육부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제5항 제5호에 따라 국제중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대원·영훈 국제중 2개교가 평가기준점 70점에 미달함에 따라 교육부에 국제중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했다.
구체적인 평가 절차.내용과 관련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평가절차와 관련하여 평가계획 안내,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 신청 등이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대부분의 지표가 2015년 평가지표와 유사하여 학교 측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평가내용과 관련하여 지정 목적 달성 여부 등을 중점 검토하였다.
평가기준 설정 등의 권한은 시도교육감에 있고, 평가과정에서의 위법성과 부당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들이 국제중 설립 취지에 맞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활동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하였고, 이러한 평가는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운영성과평가 절차 및 내용이 적법하고,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해 대원·영훈 국제중, 2개교의 특성화중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국제중에서 일반중으로 전환하더라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제8항에 따라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그대로 보장된다.
[보도자료출처: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