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광주광역시가 전기화물차 80대를 추가 보급한다.
광주시는 앞서 올해 상반기 전기화물차 70대 보급했으며, 추가 수요를 반영해 보급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추가 보급 물량 중 20%는 취약계층, 다자녀, 노후경유차 대체 구매자 등에게 우선 배정한다.
신청자격은 상반기와 동일하게 광주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 광주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과 단체 등이며, 출고 순으로 지원한다.
전기화물차 대상 차종은 초소형 5종, 경형 1종, 소형(1t) 4종 등이며, 보조금은 전기화물차 한 대당 762만~2400만원이다.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지원 차종을 확인한 후 전기자동차 제작사 영업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 영업점에서 21일 오전 9시부터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정동훈 시 기후대기과장은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은 대기질 개선과 함께 자영업자 등 전기화물차 구매자의 부담 또한 낮추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