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대구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일괄가입방식의 단기수출보험을 코로나19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확산과 기업들의 증가하는 수출안전망 수요에 대응하고자 손실보상 한도를 통합·상향 조정하고 7월 17일자로 갱신했다.
이번 계약은 금년 6월말 기준 대구지역 소재 수출실적 1천만불 이하의 모든 중소기업 2,557개사를 대상으로 대구시가 계약자가 되어 단기수출보험에 일괄가입시키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특히 올해는 수출실적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눠 각기 보상금액을 책정했던 기존 방식에서 수출실적 US$10만불 미만과 이상으로 나눠 연간 US$2만불과 US$5만불 한도 내로 보상토록 등급을 통합했다. 이로 인해 수출실적 US$10만불 이상 ~ US$500만불 미만의 기업에 대한 보상금액이 확대돼 코로나 19로 인해 수출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들의 수출안전망이 더욱 강화됐다.
전체 수혜기업 2,557개사 중 변경된 보상기준에 따라 수혜를 받게 될 기업 규모는 연간 US$2만불 한도 보상의 경우 1,396개사, 연간 US$5만불 한도 보상은 1,161개사이며 이번 등급통합을 통해 수혜를 보는 기업은 1,128여 개사로 파악됐다.
기존 단체보험은 연간 수출실적 US$5천만불 이하의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신청서를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직접 제출하고 승인하는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대구시는 미중 무역갈등 등 보호무역주의 심화를 계기로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공적보험 보장을 위해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본 제도를 도입해 기업이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 무역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일본의 對한국 수입규제와 올해 코로나19 창궐로 인한 수출입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계약파기나 수출대금 미회수, 해외 주문 감소 등 대외거래와 관련된 리스크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 1년간 단기수출보험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은 지역수출기업은 6개사 3.6억원으로 이 중 2개사 1.1억원이 일괄가입방식(단체보험)을 통해 사고 보상금을 지급받아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졌다.
※ 결제기간(통상 선적후 90~180일) 및 코로나로 인한 결제 지연 등 감안 시, 보험가입일(수출일)과 보험금 청구일 사이 시차 존재
김태운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수출위험 관리에 취약한 수출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거래대금 미회수 등의 위험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판로개척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대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