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전라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2)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절수절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44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제정안은 상위법령인 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고 행정적·기술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 도지사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하며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 우수사례를 발굴하도록 조례에 담았다.
나광국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지원하고 활성화하여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사태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수돗물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수돗물의 효율적 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남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