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불법촬영(몰래카메라) 범죄 퇴치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점점 정교해지고, 진화하는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유·초·중·고 여성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갑에 넣을 수 있는 휴대용 불법촬영 간이탐지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카드는 일명 빨간필름카드(셀로판지 레드 카드)로 불리는 것으로 스마트폰 카메라에 붙이고 플래시를 활용하여 의심되는 곳을 동영상 촬영하면 불법카메라를 쉽게 확인 가능한 간이탐지카드이다. 물론 정밀한 조사는 별도의 탐지 장비가 필요하다.
전체 여성 교직원에게 휴대가 간편한 퇴치 카드를 지급함과 동시에 몰래카메라 설치 시 처벌 규정 등 범죄 인식을 심어주는 예방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내 불법촬영 범죄를 차단하고 교직원 업무 경감을 위해 전문업체와 일괄 계약을 통해 정기적으로 학교 화장실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개인별 불법촬영 퇴치 카드는 추후 여학생들에게도 보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스스로 불법촬영을 대비할 수 있는 적응력을 높일 수 있다”며,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불법촬영을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2018년부터 14개 교육지원청에 불법카메라 탐지 장비 244대를 구비하여 학교에 대여해 주고 있다. 이를 통해 분기별 정기 점검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많은 학교가 자체 예산으로 탐지 장비를 구입하여 상시적으로 불법 설치된 카메라를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3월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학교급별 교육자료를 개발 안내하였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