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유튜브나 휴대폰 앱을 보며 편리한 시간에 편안한 장소에서 화면 속 강사의 동작을 따라하며 운동을 즐기는 것은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일상의 풍경이 됐다. 이처럼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자신의 집에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홈트레이닝이 유행하면서 관련 상품의 상표출원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집에서 맨몸이나 간단한 기구를 이용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운동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 상품(요가매트, 아령, 폼롤러(foam roller), 케틀벨(kettle bell) 등) 관련 상표출원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년 홈트레이닝 상품 관련 상표출원 건수는 506건으로 최근 5년간(‘15년 224건) 1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위 상품들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출원은 233건으로 전년동기 209건에 비해 11.5%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한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홈트레이닝 관련 상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한 현 시장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5년간 (‘15~’19) 상표출원인 구성을 살펴보면
개인이 813건 출원으로 48%를 차지하였고 기업이 677건 출원으로 39%를 차지했다. 이중 중소기업이 565건으로 전체의 33%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출원비중이 높은 것은 해당 상품들의 제조와 판매 분야에서 진입장벽이 높지 않으며 이들이 커져가는 시장의 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홈트레이닝 관련 시장은 그동안 빠르게 성장해 왔으며 최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져 당분간 높은 성장세가 예상된다.”라며,
“이러한 경향에 따라 관련 상표출원도 늘어날 것이므로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가는 상표권 선점을 통해 사업경쟁력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