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6월부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법률전문가를 지원하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법률지식 부족과 경제적 여건 때문에 행정심판 청구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법률전문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전교육청은 제도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전지방변호사회 추천을 받아 변호사 5명을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하였다.
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등이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서’와 ‘지원대상 증명서류’를 대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국선대리인 선임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전교육청 설동호 교육감은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권익 구제를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대상자확대는 물론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대전광역시교육청]